1099 질문과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pay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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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98.***.97.179 769

    안녕하세요. 제가 택스에 관해서는 정말 아는게 없어서ㅠㅠ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파트타임으로 두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1.. 한군데에서는 1099 으로들어가고
    다른 한군데에서는 그냥 캐쉬로 받는데요. (택스 보고를 안하기 위하여) 근데.. 기록을 위해서 이제는 cash -> check 로 주겠다고 하시는데…. check 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2. 1099 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내년 1월쯤에 택스보고를 하면 되나요? 이런경우, 수입의 어느정도를 택스로 내야 하나요 보통?

    3.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데. 재직증명서와 paystub을 같이 증명하려 하는데. 1099 로 들어가는 곳은 무조건 할테지만 지금 택스보고를 하지않고 그냥 check 로만 받는 곳도. 증명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걱정이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JSTA 104.***.253.29

      1. 1099 소득의 얼마를 텍스로 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딱 규정화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전체소득, 비용처리 금액, 가족상태, 파일링 상태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보면 약 20-30%정도 텍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그동안 잘못 보고했던 텍스보고서를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법에 맞게 보고하시는게 추후 수정보고를 안해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지나가다 70.***.50.20

      Amend tax return 은 tax payer 의 권리 입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간 내에 할수 있습니다. 틀리게 보고 한경우 고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audit 이나 headache 같은 disadvantage 없습니다. 그에 따른 int/penalty 정도 일뿐입니다.

    • 지나가다 70.***.50.20

      amended tax return 입니다.

    • ㅍㅍ 173.***.2.162

      위에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약간의 추가 설명입니다.

      payroll tax라고 일을 해서 받는 임금에 대한 세금은 보통 employee하고 employer하고 나누어서 냅니다.
      근데 1099으로 받은 돈은 개인사업자처럼 처리하는건데,
      내가 employee하고 employer Portion을 모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요.

      현찰로 받던 check로 받던 임금을 받았는데, 주는 쪽에서는 누구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세금을 보고 했는데,
      받는 쪽에서 받았다고 보고를 하면, 말이 안되겠죠?
      둘중 한쪽은 거짓으로 세금보고 한게 되잖아요.
      **참고로 Tax Fraud는 Felony 입니다.**

      내가 갑자기 필요해서 (집을 구입할때 Loan한다든지) 세금안내기 위해서
      서로 고용 안한것 처럼 보고 했는데, 갑자기 나 혼자 “앗~, 사실 나 임금 받은게 있어.” “Amend해서 바꿔야되…”
      IRS에서 보면 이상하겠죠?

      IRS랑 INS랑 다르기는 하지만 둘다 연방정부 기관이고
      시민권 받기 전까지, 영주권자로는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JSTA에서 적으신 대로, 법에 맞게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도와주세요 98.***.97.179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두번째 직장에서 (택스보고를 안하고 check 를 받는 곳) 받는 돈은 무시하고
        영주권 인터뷰를 볼때에도 두번째 직장에서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않고 서류를 제출 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도 알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거게죠?
        따라서 1099 로 받는 직장에서만의 document 를 제출하면 되는거겠죠?

        • ㅍㅍ 98.***.96.130

          네, 그렇죠.

          가족관계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누군가가 영주권 받는 사람이 영주권 받자마자
          사회 안전망 – Food Stamp등의 서비스에 의지해서 살지 않아도 되도록 돕겠다는 스폰서 역활을 한다는 것을 써주셨을꺼에요.

          그러므로 영주권 받으시는 분이 돈을 벌고 안벌고는 이민국 입장에서는 상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