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대소득이 있는데 한국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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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1.***.19.153 361

    한국에서 상가와 아파트 등에서 임대소득이 있고 계속 미국에 세금보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2018년도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전에 얼핏들은 얘기가 생각나서요. 현재 한국에서 임대관리는 아버지가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회사휴가 이용해서 2주, 가족들은 3주정도 머물렀는데요. 꼭 사업차 필요해서 간건 아니었고 고국방문겸 제가 없을때 있었던 계약서 검토나 은행일 좀 보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업무차 한국에 다녀온 것으로 해서 한국에 다녀온 항공요금이나 체류비용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된다면 어떤 비용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와이프나 아이 항공요금 같은 것도 같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Jay Kim 98.***.205.175

      안녕하세요

      Tax Attorney Jay Kim 입니다.

      rental property관련 비용을 공제하시려면, 비지니스 트립이 primarily for your rental activity 이어야 합니다. ” 그러므로 business expense로 처리 하시려면 proper records를 갖추시길 권합니다.

      rental property관련 비지니스 트립으로 간주할 경우, transportation, meals & lodging 등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항공요금은 personal expense 입니다. Personal expense를 business expense로 claim할 경우 IRS audit을 받으신다면, 모든 personal expenses는 disallow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