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 #97950
    궁금이 12.***.114.201 3090

    지금 저는 영주권 신청 단계입니다. (I485)
    지금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영주권 받기 전에 파는 것과 영주권 받은 다음에 파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리 한가요?
    한 6개월만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올 듯 싶습니다.
    듣기로는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의 주민등록을 말소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한국세금, 미국세금)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dward 12.***.114.201

      신분상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국민연금을 일시로 반환 받을수 있는점 빼고는 말이지요. 한국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양도세 납부 해야 합니다. 세금 완납 영수증이 있으면 영주권자의 경우 집판돈을 일시불로 미국으로 일시불 송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영줘권자의 경우 오히려, 해외소득(양도세)의 소득분에대해서는 한국서 낸 세금에다 미국기준으로 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