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에 따른 미국에서의 추가과세 질문입니다.

  • #3177069
    조언부탁드립니다. 104.***.185.157 744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도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재원이나, 한국을 나온지 2년이 넘어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 차액은 약 한국돈으로2억5천에서 2억7천정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02-10-2018) 한국에 부동산업자 이야기입니다.
    미국오기전 사전에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지정하여, 매매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스폰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RD는 01월 20일 2018년 입니다.
    질문1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시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낸다! 이거 맞나요?
    질문2
    질문1에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한국과 미국에서 2중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현재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대한 2중부가를 피할 수 있는것인가요?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과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22 69.***.23.46

      연방 정부는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한국 양도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세금은 전체 또는 일부 공제 받아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주 정부 세금인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관계없이 한국 양도소득에 대한 주 정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쓴 분께서 캘리포니아 주민이시라면 영주권 받기 전에 처분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JSTA 104.***.253.29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는 “한국소득 + 미국소득” 합쳐서 미국 세금을 계산하고 “한국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한다 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미국 레지던트이고, 한국에서는 6개월 이상 떠난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난레지던트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L 비자의 주재원인 경우 위에 있는것 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주재원이라 특수성으로 인해 이 사람은 한국을 떠난 사람이라고 보지않고 임시로 외국에 나간 사람으로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났어도 여전히 과세권은 한국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레지던트/한국 난레지던트” 로 보는 다른 비자 홀더와 다르게. “미국 레지던트/한국 레지던트”가 됩니다. 이말은 미국에 “한국소득 + 미국소득” 을 보고해야 하고, 한국에도 “미국소득 + 한국소득”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며, Foreign Tax Credit을 한국과 미국중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고 한국 세금이 관련되어 있기에 필히 전문가 (한국 빅포 어카운팅펌에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음)와 상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음).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calboi 73.***.153.120

      위의 말씀처럼 전문가랑 필의 상의하시길. 잘못되면 몇천불 아낄려다 페널티랑 변호사비랑 몇만불 쉽게 날림.

    • ㅋㅋ 76.***.209.39

      주재원으로 나왔다면, 나오기전에 집에서 거주를 한적이 있지 않나요? 만약 5년 소유,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하신다면 , 부부합산 50만불 비과세를 똑같이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집을 판매하고, 1억정도 이익이 있었지만, 담당회계사 분이
      한국과 미국 둘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다고 하더군요… ( 양도차익의 50만불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