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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도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재원이나, 한국을 나온지 2년이 넘어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 차액은 약 한국돈으로2억5천에서 2억7천정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02-10-2018) 한국에 부동산업자 이야기입니다.
미국오기전 사전에 대리인으로 부모님을 지정하여, 매매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회사의 스폰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RD는 01월 20일 2018년 입니다.
질문1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시민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미국에서의 과세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낸다! 이거 맞나요?
질문2
질문1에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한국과 미국에서 2중으로 과세를 하게 된다면, 현재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에대한 2중부가를 피할 수 있는것인가요?경험있는 분들의 의견과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