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FATCA ‘세법상 미국인 여부’ 확인 요청

  • #3312338
    7777777 209.***.79.5 1378

    아래와 같은 메일을 시티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h-1b(2015.10~현재)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세법상 미국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미국 전화번호를 등록하심에 따라 고객님의 미국인 여부 확인을 위해 본 메일을 발송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제도에 따라, 당행은 고객님의 미국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 납세자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 및 실질적 거주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의 잔고 및 소득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국인으로 간주되어 잔고 및 소득기준 충족 시 FATCA 및 미국세금보고에 포함되며, 전 채널에서 계좌 신규가 제한됩니다.
    현재 고객님의 세법상 미국인 여부에 따라 첨부파일 중 하나를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메일 : 세법상 미국인이 아님 → W8 작성 (한글본/영문본 택1)
    ② 세법상 미국인{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미국 거주자(∗)}임 → W9 작성
    – W9 작성 대상인 세법상 미국인의 경우 당행 금융정보가 미국세청(IRS)에 통보되며 당행의 투자상품 보유 및 가입이 제한됩니다.
    – 미국 ‘세법상 실질적 거주자’ 기준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외근자 12.***.104.129

      굳이 씨티 은행을 쓰셔야될 이유가..
      고객님을 귀찮게 하네요….

    • 궁금 172.***.22.136

      그럼 다음부터는 해외
      은행잔고가 만불이 넘어도 일일이 보고안해도
      자동으로 한국은행에서 통보 되는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