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FACTA 209.***.202.14

      2014년 이후분만 신경쓰면 됩니다. 계좌 잔고가 연중 $10k 밑으로 계속 유지된 해가 있다면 또 안해도 되구요. 반대로 하루라도 넘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인데, 제가 한국에서 몇년 일하고 있던 사이에 2014년 7월인가에 facta가 시행이 되서, 의도적이지 않게 세금보고를 2년인가 누락한 적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를 통해서 non-willful 임을 증명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penalty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좀 더 알아보시죠. 세금보고는 했고 계좌 신고만 하시면 될 테니 벌금이 천문학적으로 나오지 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 JSTA 24.***.241.112

      지금이라도 해외계좌 보고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계사/세무사님에게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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