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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으로 체류중인데, 단기로 일하고싶은 곳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고(정부 기관)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4개월)
4개월 후 업무가 끝나면,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다시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계획이 가능할까요?
4개월 업무를 한 사유에 대해서는 대사관에 잘 설명할 수 있고, 근무한 기관 측에서도 도움을 주시기로는 했는데..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면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고, 다시 학생비자로 바꾼다는게 요즘 같은 분위기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