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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208.***.90.201

      1. 불법으로 출석 가라로 처리해 주기로 구두동의
      2. 담당자가 돈들고튐 하지만 최소한의 체크도 안해서 해당 사실조차 모름
      3. 소송원함? 돈내놓고 안간건 본인선택 이라 환불도 안될테고 원칙대로해도 비자 터미네잇 상태일텐데

    • Gogolo 201.***.6.36

      글쓰신 분 신분이 뭔지 모르겠으나 혼인신고 빨리 하고 비자 만드는 방법 밖에 없어 보여요. 학교 안 가셨다면서요… 거기 신고 해봐야 visa mil이라고 가짜 등록생만 잡고 학원만 망하지 약혼자 분 신분 사기 친건 어떻게 안 되요

    • 그걸세 174.***.146.96

      뭐 도둑질 하러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다쳐도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송은 가능할 수 있어요. 돈이 드는데 비용은 대실 수 있는지? 그런데 영수증이라도 있어요?
      설마 현금으로 6개월치?

    • 그걸세 174.***.146.96

      그러고 보니 이름이 안올라간게 오히려 잘된건도. 그냥 불체자니까요. 이민 사기범이 아니니.

    • Ghost Cat 39.***.50.185

      윗분들의 조언이 맞습니다!

      추가하면, 미국에서 5천불 이하면 Small Claim으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액수가 적어서 case 안 맡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변론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면 액수가 2천불 이하일 것 같네요!

      어학원이 학교 안 다닌걸로 HSI나 USCIS에 신고하면 본인과 배우자분의 신분이 더 위험해 질 것 같습니다. 어학원으로부터 역으로 고소 당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Bn 73.***.80.167

      reinstatement 든 소송이든 지금 뭔가 하시면 누군가가 확실하게 약혼자분이 신분 유지를 했는지 철저하게 털꺼고 당연히 출석 안하셨으니 out of status 판정은 기본이고요. 운 나쁘면 비자 사기로 엮여서 영구적 입국금지 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음 이민신청해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거짓말 하셨으니 추후라도 언제든지 uscis한테 들키면 fraud로 영주권 박탈 및 영구적 입국금지입니다.

      다행히도 F1신분의 불체기간 산정은 8월부터 시작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3년 입국금지는 안 당하실 것 같은데요. 당장 변호사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나중에 원글님이 영주권 받으신 후 이민비자 수속으로 오시면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버팅기면 불체기간만 산정되서 좋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내일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ㅁㅁㅁㅇㄹㅁ 24.***.157.60

      불체자 각이네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튜이션 낸 영수증이라도 있으면 얘기라도 해보시죠. 차후 영주권 진행에도 영향이 있을겁니다. 적지않은 돈으로 튜이션 냈을텐데 어찌 이렇게 관리를 안합니까

    • k 172.***.252.200

      작년 8월부터 불체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reinstate 도 6개월 정도 안에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1. 한국으로 돌아가서 원글님이 영주권 받은 후 130 넣고 한국입국 3년이 지난 후에 485를 넣는다 or 2. 원글님이 시민권 받을 때 기다리며 불체로 버틴다.

    • 1 174.***.14.30

      ㅋㅋ 겁나 웃긴다.
      신분 때문에 영주권은 커녕 추방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환불 걱전하고 있다.
      잘 가라.

    • 108.***.137.178

      프로디가 엄청나게 문제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행동을 아직도 하는군요; 멍청한건지 용감한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돈만 내고 한 번도 체크를 안 할 수가 있죠?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 ㅎㅎㅎ 175.***.33.50

      님 많이 뻔뻔한 듯.

    • 에라이 211.***.40.145

      뭘 잘 했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