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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잠잠하더니, 오늘 우편함보니까 말로만 듣던 핑크레터(Courtesy Letter to Applicant)가 와 있네요.
“Two passport-style natural color photos for the applicant” 를 제출안했으니, 지금 보내지 말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면 제출하라는 내용이네요.ㅠㅠ
결론은, 이민국 제 담당직원이 코스트코에서 찍은 여권사진이 맘에 안들었나 봅니다. 검색해보고 코스트코에서 여권사진 찍으면 된다고 해서 찍어 보낸건데…
여권사진 다시 내라는 RFE가 뜨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뷰때 들고 가도 되는 걸까요?
RFE뜨면 또 딜레이되는 걸텐데…
혹시 저와 같은 핑크레터 받으신 분 계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