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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이구요 485 rd date 는 2002년 11월입니다.
작년에 이미 1차 지문찍고 저만 다시 찍으라고 해서 다시 찍었거든요
제가 손에 화상을 입어서 일부 손가락이 지문대신 화상자국과
손가락이 절단된게 하나 있어서 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2차지문찍을때 걱정스러워서 변호사한테 혹시 의사의 진단서가
따로 필요하냐 했더니 별걱정말라고 하더니이번에 다시 3차 노티스가 왔는데 이리 적혀있네요
-the fbi was unable to process your fingerprint card. –
월요일날 변호사가 휴가중이 아니면 만나서 물어보겠지만서도
혹시
지문이 확인안되서 영주권 안나올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화상을 입은경우에 대해서 아시는것 있으신지요 ?
제가 일주일 주중에 한번 수업을 듣는데 그게 딱 핑거프린트 날찌인데
혹시 미리 앞당겨 찍어도 될까요 ?미리 감사 감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