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보이고, 고의라고 추론되는게 맞지만,
유죄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 일때 유죄판결을 할수있는것이기에
판사가 이민국에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요청한거죠.
이민국은 그걸 증명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재판을 포기하고, 저 케이스에 승인을 내린거고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고의로 보이는건 사실이지만,
실제 프로디에서 수업이 진행된게 전혀 없었던게 아닌만큼,
학생 이름등 인적사항만으로 구분이 가능한게 아닌만큼
개개의 케이스는 각 개인별로 증명되야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