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여군 오늘 시민권 승인!

  • #3244627
    172.***.35.10 3303

    프로디 여군 오늘 시민권 선서 승인 됬다고 연락 됬네요.

    역시 소송이 답인가 봅니다.

    프로디에 계신 분들도 도움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ㅇㅇㅇㅇ 70.***.191.15

      누가 뭐래도 프로디는 고의적 이민 사기임

    • 고의 108.***.112.223

      고의로 보이고, 고의라고 추론되는게 맞지만,
      유죄는 beyond the reasonable doubt 일때 유죄판결을 할수있는것이기에
      판사가 이민국에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요청한거죠.
      이민국은 그걸 증명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재판을 포기하고, 저 케이스에 승인을 내린거고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고의로 보이는건 사실이지만,
      실제 프로디에서 수업이 진행된게 전혀 없었던게 아닌만큼,
      학생 이름등 인적사항만으로 구분이 가능한게 아닌만큼
      개개의 케이스는 각 개인별로 증명되야하는게 맞습니다.

    • pwner 71.***.84.240

      beyond reasonable doubt 은 형사사건의 배심원 재판에 적용되는거고, 민사의 기준은 다르고 더군다나 위같은 행정 소송 판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 고의 108.***.112.223

      이민재판은 민사소송 아니고, 저 여군의 경우는 일반적인 행정소송 아닙니다.
      이민판사가 이민국에 주장외에, 포괄적 유죄상황외에,
      개별적 유죄 증명에 대한 서류를 요청한거죠.
      그걸 지적한겁니다.
      포괄적 유죄상황으로 도매금으로 개개인을 한꺼번에 유죄로 판결할수없다고요.

    • Bn 73.***.80.167

      이 소송 writ of mandamus 행정 소송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번 소송은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서 USCIS는 다음달 까지 시민권 결정을 내려라라고 명령한게 주일 겁니다.

      이민법원 심판도 아니지 않았나요? 아예 시민권 신청이 위법한 건지 판단도 내린게 아니었던 걸로.

      물론 시민권 신청을 받아줬다는 건 USCIS가 꼬리를 내리고 본인들의 억지주장을 철회한 것이긴 하죠.

    • LA 114.***.197.126

      원글님도 프로디 출신에 영주권자면. 빨리 미군에 입대하세요.
      지금 프로디출신들 추풍낙엽처럼 미국땅에서 쓸려나가고 있거든여..
      그래도 한쿡은 군바리가 무슨 바키벌레 목숨 취급받지만. 미쿡은 아직도 군바리들 엄청 우대합니다.
      여자도 만 44세까지 입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