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 H1B

  • #3166740
    황당한 경우 70.***.71.210 1603

    안녕하세요.
    처음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님들의 조언이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2014년에 H1B 가 되어서 회사 A 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 2017 년에 제가 조건이 더 좋은 회사로 옮겼습니다 (회사 B).
    그런데 지난 주에 이전 회사의 사장님 (Rick 이라는 분입니다) 께서 저에게 이메일과 텍스트를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개발을 리드하고 완성했던 미국 전역에 걸친 MLS 데이타 마이닝과 소비자 (투자자들에 해당) 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해 오고 있는데, 그 동안 제가 떠난 후로 그 어떤 발전도 없었고, 제가 있던 자리 (Technology LEAD) 에 2명의 자리를 배당해서 인력을 뽑았는데, 못 따라가서 결국 11명이 그 자리를 거쳐 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셨는데, 돌아 올 수 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이전 회사 (A) 는 제가 떠난 이후로 H1B invalidation 을 USCIS 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회사 (A) 역시 H1B 를 저에게 처음 해 준 경우라서 사후 처리가 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셨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영주권도 sponsoring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돌아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제가 회사 A 로 되돌가게 된다면 H1B 를 다시 renewal 하거나 transfer 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local immigration attorney 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때에 해야 하나요?

    꼭 전문적인 경우나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좋은 제안이나 답변을 해 주십오.
    감사합니다.

    • 1 71.***.116.247

      흠 여기서 조언을 얻기 보다는 아마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보셔야 할듯.

      • 황당한 경우 70.***.71.210

        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곳 변호사 분들이 친절하셔서 월요일 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로컬 변호사를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소리네 96.***.64.136

      저는 기존 회사 A에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 A의 기존 H1B의 Petition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2014년에 회사 A에서 H1B를 시작하셨으면 처음 3년이 이미 끝났을텐데
      회사 B로 옮기기 전에 3년 연장을 하셨나요?

      ————————–
      사람들이 H1B Transfer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Transfer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각각의 회사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회사에서 valid H1B Status를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 Petition 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고용관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를 유지하며
      LCA에 지정된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회사 (회사 A)에 더이상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회사 A의 기존 H1B Petition이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장기 휴가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노동부 (DOL)에 따르면
      기존 H1B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또는 기존 H1B Petition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려면)
      H1B 기간동안 계속 LCA에 규정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USCIS에 기존 H1B 중단 통보를 하지 않았고
      다른 회사 B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공백 기간이 짧으면
      회사 A의 기존 H1B Petition을 이용해서 그냥 다시 회사 A에서 일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회사 A가 공백 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 급여 문제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지요.

    • bn 73.***.80.167

      아마 transfer는 하신 것 같은데 전 회사에서 LCA같은 걸 캔슬 했다는 것 아닐까요?

    • 황당한 경우 70.***.71.210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 황당한 경우 70.***.71.210

      윗분은 한글을 잘 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새 회사로 오면서 H1B 를 새로운 회사에서 이미 다 처리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다시 오라고 한 것이고, LCA 와는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H1B invalidation 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H1B petition 을 했던 회사가 피고용인을 해고, 또는 피고용인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immigration office 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게 후자의 경우 입니다). 방치한 경우에는 H1b 가 그대로 valid 상대가 되어 그 회사로 되돌아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로컬 변화사가 간단하게 언급만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 맞는다면 되돌아 가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언제 해야 할지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변호사님들의 제언을 듣고자 글을 남긴 것입니다.

    • bn 73.***.80.167

      LCA 같은 걸 캔슬 안 한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걸 거꾸로 얘기했네요.

      한번 변호사랑은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법하고 노동법 둘다 하시는 분이 좋겠습니다.

      h1b가 그대로 살아있으려면 일종의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다고 주장하려는 건데 그러면 이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데 노동법상으로 연봉이 지급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엔 노동부가 다른 회사 가 계신 동안의 연봉을 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