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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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3129

    지난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기관들에게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전략을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관련 행정 부처들로 하여금 H-1B 비자를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향으로 비자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관한 뉴스를 접한 독자들은, H-1B 제도가 없어지거나 또는 크게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H-1B 비자 제도에 당장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H-1B 비자의 발급요건, 연간 발급 건수, 무작위 선정 (추첨) 등에 관한 내용은 의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법규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정부서의 ‘명령’만으로 H-1B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미국법체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하여 행정부 측에서 H-1B 비자 제도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상의 본질적인 한계때문에 이 행정명령으로 정작 H-1B 비자 제도의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 측의 입장에 의회의 다수가 동의한다면 H-1B 비자 제도의 변화는 가시화될 것이나, 그 부분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H-1B 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거나 또는 H-1B 비자 승인 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고용 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부분을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H-1B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당장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조치로서, H-1B 케이스에 대하여 올해 일시적으로 급행서비스 이용을 불허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H-1B 케이스들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취지의 조치라는 이민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 또한 실질적으로는 H-1B 케이스의 심사기간이 8개월 또는 그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고 그로 인하여 H-1B 신청 건수를 감소시키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제도에 변화를 꾀하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목되는 분야는 IT , technology 분야 등의 아웃소싱 회사들이고, 매년 H-1B 비자의 절반 내지 2/3 가량을 이용하고 있는 이 업계의 아웃소싱 회사들 중 상당수는 올해 상대적으로 업무경력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H-1B 신청을 적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번 트럼프 대통령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행정명령때문에 H-1B 제도가 당장 없어지거나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올해 H-1B 비자를 승인받는 분들과 그 회사들에서는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예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민국의 불시 직장 방문 및 그 외의 예견가능한 변화에 미리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