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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취업영주권 받았는데 영주권 받고 일하고 1099 받았습니다.
일을 주기로 했는데 풀타임으로 안주고 파트로 좀 시키더니 연락이 없더군요.
그 해 에 1099 을 받아서 세금신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불러서 일하고 1099 받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학원이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는 관련 직종에서 조금씩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또 1099 받고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이제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 어떨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께 문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