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했지만 ‘이민사기’라는 명목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부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미성년자때 저를 통해 후천적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희 부부보다 시민권신청을 일찍하여, 현재 미국시민권을 받은지 2-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아이들의 시민권 박탈 가능성때문에 크게 염려가 되네요.
이런 경우, 제가 추방재판에 회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민권 역시 박탈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