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분야의 EB-11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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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2270

    오늘 아침에 출근 하였는데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 email을 받았다. 손님의 EB-11 (Extraordinary Ability)케이스의 승인 통보 였다. 많은 EB11 CASE를 그간 10년 넘게 다루었지난, 오늘 EB11의 CASE의 승인 통보는 유난히 기분 좋다.

    왜냐 하면, 이번 EB11 CASE는 인문분야 이였기 때문이다. EB11이 원래 이민 과목중 승인 받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 이고, 최선을 다해야만 승인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분야의 신청인들은 그 분야에서 극소수의 %에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신청을 자제 하던지 아니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 주어야 한는 사명감이 들게 된다

    모든일이 그러 하듯이 확실이 기준을 훨씬넘어서는 신청인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신청인들이 1~2%의 점수 차이로 승인과 거절이 결정 되는것 같다. 한국의 사법 시험과 미국의 변호사 시험도 1점 차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몇백명이다. 물론 노벨상을 타신분이나. 퓰리처 상을 타신분들은 쉽게 승인이 나겠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이번은 3달(금년3월 21일 접수, 6월 18일 승인) 정도 걸렸다. 분야가 과학분야는 비교적 입증이 쉬운데 이번에는 인문분야였다. 신청인은 우수한 능력의 소지자 였다. 하지만 그것을 이민법 규정에 맞추는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국에 계신 신청자와 미국에 있는 나와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email을 주고 받으며,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다. 이번에 특이한것은 신청인이 한번도 나하고 전화 통화도 안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Email과 우편으로 일 처리를 다 했다. (전화 통화도 안하시고, 나에게 의뢰한 분이다. 부인과는 한번 통화를 하였다.)

    급행으로 신청하여 1주일만에 보완 명령을 받고 다시 80일간 서류를 작성 답변서를 제출 하였다. 결과는 일주일반에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분도 나의 제안에 의거해서 NIW를 동시에 접수 하였으나, NIW 심사중 EB-11이 승인이 먼저 난것이다.

    내 경험으로는 NIW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EB-1 Case는 자칫 거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backup 플랜으로 두가지를 동시에 신청 하였었다. 이번 case의 성공 요인중 하나는 손님이 이민국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불구 하고 성실히 자료를 수집하고 정성스레 최선을 다하셨다.

    EB-1의 CASE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하나가되어 긍정적으로 이민국의 제출 서류를 만들면 승인을 받을수 있게 된다. 많은 승인서중 이번의 승인이 무엇 보다도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다음은 EB-1의 기본 신청 자격이다.
    1. 일반 사항
    취업이민 순위 1(EB-1)에 해당자는 노동청허가 신청(ETA9089) 없이 바로 이민 신청(I-140, I-485)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 제도중 이민국 제도중 가장 빠른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중 하나이다
    2. 신청 해당자
    * 과학, 예술(문학), 교육, 사업 및 운동 분야 특기보유
    (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are those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국내나 국제적으로 해당분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당분야에서 극소수의 퍼센테이지(%)에 해당 된다면 해당된다. 즉 제일 쉬운 예는 노벨상을 수상 받았다면 이에 해당된다. 물론 노벨상 또는 퓰리쳐상을 탄 사람은 별 서류 준비없이 바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업적으로, 그분야에서 극소수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이 분야에서 영주권을 취득 하였다.
    다음 사항중 3가지가 해당 된다면 취업이민 1순위 신청을 고려 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상을 받은 경우:
    2. 우수한 업적가들의 모임에 회원인 경우;
    3. 주요부분의 출판 및 미디어 발행 여부;
    4. 다른 사람의 우수한 작품을 평가 했다는 증거;
    5. 본인의 과학, 학문, 운동 또는 사업분야에서 관련 분야에 딱월한 업적이 있다는 증명;
    6. 전문 학회의 본인의 기고:
    7. 예술 박람회에 본인의 작품 진열 여부;
    8. 뛰어난 조직에서 본인의 지도적인 업무 수행;
    9.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봉급이나 수입;
    10. 예술 공연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경우.

    위의 요건 더하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해당 분야에 일할것이라는 상황을 증명 하여야 한다. 즉 과거에는 EB-1의 능력이 되는데 현재는 그분야에서 미국에 입국하여 일할것이라는 것을 입증 하지 못하면, 과거에 제아무리 우수 해도 거절 될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를 요한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