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 #3350833
    초보사고 104.***.206.196 1637

    주차장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제차가 주차장 내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이었고,,
    앞쪽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차를 빼기 시작해서
    제가 후진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 후 경적을 울렸지만 그냥 후진해서 제차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옆에 동승자가 있어 목격자가 있는 상태)

    보험회사에서는 40(저):60(상대방) 으로 제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일단 저는 정지를 한 상태이고 경적을 울렸다고 주장하여 다시 보험회사에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1. 제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Action이 있나요?
    2. 40:60으로 끝난다면 수리는 어떻게 청구 된건가요?
    자차 Deductible을 굉장히 올려 놓은 상태라 돈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꺼 같은데,
    제 차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대방 자차 저는 제 자차로 수리가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 차는 제 Collison으로 수리되고, 제 차자는 상대방 Collison으로 수리가 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24.***.231.115

      이런 일을 피하려면 데쉬캠을 앞뒤로 다세요. 저는 100% 보상받았습니다.
      보상은 이렇게 됩니다. 쌍방 모두 디덕터블을 냅니다.
      수리비용은 양쪽을 합산한 후, 40:60로 나눠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차장사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 글쓴이 107.***.97.102

      로직이 합산해서 비율대로 각자 자차로 처리한다는 거네요?

    • 0000 50.***.112.182

      미국도 한국처럼 몃대몃이 있는거였나요? 항상 한쪽이 다 부담하는건줄알았는데

      • 166.***.240.57

        몃대몃이 뭐예요?

    • Lot 73.***.201.11

      주차장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입니다.

      그래서 4:6이 된 것이고 상대방이 나이스하게 내가 잘 못했으니 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100% 상대방 과실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 멋대로 비율이 정해져서 처리 됩니다.

    • 하루 184.***.0.59

      헐~~~
      이런 상황이 혹시 주마다 다를 수 있나요?
      파킹낫에서 차를 빼고 있는데 앞으로 빠르게 다른 차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차를 들이 박았습니다.
      경찰에게도 상대방 차가 빠르게 지나갔다고 말했고
      제 보험회사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쉬캠에 녹화되어 있다.
      상대방 차가 빨리 지나간 것이~~
      그랬는데 경찰과 제 보험회사에서 하는얘기가
      규정 15마일 이상 빠르게 달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거예요.
      차가 지나간 것은 녹화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그 빠르기를 정확히 알수없다는 것이지요.
      어쨓든
      경찰은 주차장에서 차 빼는 나의 잘못이랍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내가 다 잘못이랍니다.
      파킹낫에서 나올때는 나오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100% 다 제 보험에서 처리했습니다.
      좀 억울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쩔수 없었습니다.

    • 172.***.27.51

      캘리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제가 피해자였는데 100퍼 과실 인정 받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