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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제차가 주차장 내 삼거리에서 우회전 중이었고,,
앞쪽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차를 빼기 시작해서
제가 후진을 목격하고 차를 세운 후 경적을 울렸지만 그냥 후진해서 제차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저는 옆에 동승자가 있어 목격자가 있는 상태)보험회사에서는 40(저):60(상대방) 으로 제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일단 저는 정지를 한 상태이고 경적을 울렸다고 주장하여 다시 보험회사에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1. 제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Action이 있나요?
2. 40:60으로 끝난다면 수리는 어떻게 청구 된건가요?
자차 Deductible을 굉장히 올려 놓은 상태라 돈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꺼 같은데,
제 차 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상대방 자차 저는 제 자차로 수리가 되나요?
아니면 상대방 차는 제 Collison으로 수리되고, 제 차자는 상대방 Collison으로 수리가 되나요?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