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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오기전에 부모님이 명의를 빌려서 싸게 대출받아 아파트 사신다 길래 15년 전쯤 무심코 그렇게 했습니다.
유학생이라 도저히 한국집 세금낼 경우는 못되어서 지금껏 한국집 신고는 누락해 왔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름으로 세금 쭉 내고 잘 계셨고요.
근데, 이제 시민권 신청도 할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찜찜해서 지금 껏 안 낸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안 내도 모른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내다 들키면 사단난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들어가면 다 조사하는 것일까요?
애매하면 무조건 내려고 하는데, 15년치 현 시가 1억 3천만원 하는 아파트에 대한 밀린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는 세금시즌 끝나고 4월쯤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꿀려고 해도 양도세(?)를 3천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고, 부모님은 조만간 한국도 다 조사한다고, 근저당을 잡아서
혹시 집을 팔더라도 부모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당장이라도 구두로 세무사랑 이야기했으면
하시던데, 다시는 비슷하게 실수 안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