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부모님 한국집을 세금을 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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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집세금 54.***.196.172 832

    유학 오기전에 부모님이 명의를 빌려서 싸게 대출받아 아파트 사신다 길래 15년 전쯤 무심코 그렇게 했습니다.
    유학생이라 도저히 한국집 세금낼 경우는 못되어서 지금껏 한국집 신고는 누락해 왔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름으로 세금 쭉 내고 잘 계셨고요.
    근데, 이제 시민권 신청도 할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찜찜해서 지금 껏 안 낸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 내도 모른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안 내다 들키면 사단난다고 하는데,
    시민권 신청들어가면 다 조사하는 것일까요?
    애매하면 무조건 내려고 하는데, 15년치 현 시가 1억 3천만원 하는 아파트에 대한 밀린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는 세금시즌 끝나고 4월쯤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을 부모님 명의로 바꿀려고 해도 양도세(?)를 3천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고, 부모님은 조만간 한국도 다 조사한다고, 근저당을 잡아서
    혹시 집을 팔더라도 부모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입니다. 당장이라도 구두로 세무사랑 이야기했으면
    하시던데, 다시는 비슷하게 실수 안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 Ptr 216.***.154.172

      한국의 부동산을 신고하면 미국에 무슨 세금을 내는거죠?
      재산세는 한국에 내는거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내지만 부모님께 내드린 전세는 deposit 개념이라 임대소득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양도세는 미국에서는 양도차액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 글쎄 104.***.166.31

      그게 부동산이라 직접적으로 세금대상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그집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그게 세금대상인걸로 압니다.

    • 호세 로드리게스 66.***.162.120

      참 잘해써요!

    • 47.***.167.12

      한국 부동산에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보고는 미국에 별도로 없습니다.

      렌트를 줬다면 그에대한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전세이면 그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면 되는데 얼마 안되고요. 전세나 임대계약에 맞춰서 신고하면 될거 같은데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면 특별히 보고할거 없고요. 대개 계약이 2년 단위로 하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그 금액 만큼 하면 될거 같은데요. 회계사하고 상의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한국집세금 54.***.196.185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