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이 추방명령으로 인해 15년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ㅠ.,ㅠ

  • #2805181
    SUNNY 47.***.78.81 4937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터 설명할께요. 남편이랑 저랑은 재혼했구요. 남편의 ex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시민권자 이구요, 남편은 2000년도에 미국들어와서 ex 와이프랑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취업영주권) 남편이 고용했던 변호사가 ex 와이프랑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했다고 쓰는 바람에(한국은 혼인신고를 대리인이 신청해도 가능하잖아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 기간 동안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데 나갔음으로 영주권 주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편지를 써서 한국은 혼인신고를 대리인이 해도 가능하다 라고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ex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민변호사(미국사람)를 고용해서 추방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한번 만나서 상담만 해도 시간당 $400-500) 남편 돈만 울궈먹고 코트 날짜 잡아준다고 하면서 그날 가려고 준비하면 갑자기 전날 전화와서 판사가 휴가를 떠나서 코트 날짜가 연기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몇달을 기다리고 다시 날짜 잡았다고 해서 기다리면 판사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판을 참석할수 없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되면서 그때마다 돈을 2000불씩 계속 뜯어먹고 있는 사이에 저를 만나서 결혼이민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면서 나는 너네한테 계속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 다른 변호사로 바꿔야 할 거 같다. 갑자기 변호사가 안색을 싹 바꾸면서 하는 말이 니네 혹시 위장결혼 아니냐면서 수상하다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니네가 3500불을 지불해야 여태까지 진행되었던 서류를 돌려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변호사가 이민 판사와 가까웠던 사이였는지 둘이 짜고 추방재판을 해결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거 였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3500불을 지불하고 서류를 받아서 새로운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돈을 주고 맡겼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코트 날짜를 잡아왔는데 그 날짜가 4월 1일 이었는데 그 이민 판사가 글씨를 갈겨써서 보기에는 4월 11일로 보여서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코트 날짜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다시 편지를 써서 우리가 4월1일을 4월 11일로 잘못보고 참석을 못했으니 새로운 날짜를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민 판사가 거절을 하면서 추방재판을 그냥 진행시키겠다며 이 결혼은 위장결혼 같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는 보통 다시 날짜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이러는 지 모르겠다며 전 변호사가 이민 판사에게 압력을 넣은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돈을 돌려주고 다른 이민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해서 다른 이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민 변호사는 4200불만 내면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는 플랫 차지 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돈을 내고 기다렸는데 2년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2년동안 우리쪽에서 계속 연락했지만 계속 기다리라고 만 했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민 판사의 오해를 푸는 것은 해결 되었다 하지만 코트 날짜를 잡아야 하는 데 그 날짜 잡는데 7000불을 또 내야한다 라는 것이 었습니다. 황당해서 니네가 해결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무런 편지도 안보내주고 전화도 안해주고 갑자기 7000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했더니 싫으면 말아라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7000불을 내면 코트 날짜를 언제 잡아줄거냐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했더니 그건 판사마음이기때문에 자기네는 모른다라는 식입니다.

    정말 어떻해야 좋을까요? 남편이 이것때메 날린돈이 20만불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도 안풀리니 정말 답답하고 죽을 맛입니다.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weird 161.***.22.122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이글은 낚시글이다.
      2)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남편이라는 분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다.
      3)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곳의 유명한 한인 변호사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민기” 변호사 같은분한테 부탁해본다.
      4) 남편이 그냥 한국으로 귀국해버리고 거기서 모든걸 원점에서부터 다시 진행한다.
      5) 아무래도 이 모든 내용이 가짜같다.

      • 2번 70.***.199.10

        남편이 사기꾼일 가능성에 한표 던집니다.
        너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같이 남은 여생 살아야 하니, 너두 좀 돈 보태라..

        사기칠 멘트가 딱 보이네요 ㅎㅎㅎ

    • h 174.***.3.188

      본인은 시민권자이시고 영어도 되실거 같은데, 남편에게만 맡긴 거라면, 남편이랑 꼭 같이 다니면서 행동하세요. 남편이야기만 듣고 원글에 올리신건 아니시겠지만, 남편이야기만 듣고 남편한테만 변호사에게 갔다줄 돈을 주게되면, 위 댓글들과 같이 남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사실일지라도, 미국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설마 정의로운 미국에서 변호사들이나 판사가 그런 나쁜짓을 하겠어? 말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었겠지’…이런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니까 변호사든, 남편에게만 맏기지 마시고 영어되시면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행동하세요. 제정신갇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합법적으로 사기당하는 게 미국입니다. 본인이 변호사정도 까지 되실 각오 하셔야 해요.

    • 미국 173.***.229.68

      어떻게 여러번 변호사 말만 믿고 돈을 줄 수 가 있죠?

    • um 173.***.147.134

      미국에서 H1B visa 로 일 시작해서 영주권, 시민권까지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본인이 어느정도 이민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로 이민 변호사가 알아서 다해 주겠지 하다가 소소한 서류 하나가 빠져서 몇년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은 아마도 영주권 수속중에서 가장 쉬운 경우라고 볼수 있으니 원글 본인이 좀더 공부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