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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부모님께서 1억원 정도를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 new tax law 법으로는 5 million 달러까지 gift는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증여받아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라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세법은 전혀 모릅니다.)
질문2: 혹시 증여보다 그냥 상속이 나을지도 알고싶습니다.1.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부모님은 한국 서울 거주.
2. 기혼
3. 저는 한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영주권자.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