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캘리에 있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신데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 #3419808
    OMG 72.***.26.243 1588

    안녕하세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부모님께서 1억원 정도를 증여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증여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미국 new tax law 법으로는 5 million 달러까지 gift는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증여받아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라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미국법을 따라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세법은 전혀 모릅니다.)
    질문2: 혹시 증여보다 그냥 상속이 나을지도 알고싶습니다.

    1.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부모님은 한국 서울 거주.
    2. 기혼
    3. 저는 한국 시민권자이자 미국 영주권자. 부모님은 한국 시민권자.

    • 한국법 14.***.105.205

      증여/상속은 해당 나라 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있는 돈을 증여 받으실때에는 한국 세법을 따르셔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법상, 님 께서 학생 신분이시라면 연 1억원을 학비/생활비로 세금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CC 등록하셔서 등록금 고지서 때시고, 1억원 받으신뒤 자퇴하시는게 가장 빠르실 겁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한국 시민권자 이시고, 한국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세법 따라야합니다.

    • Kp 73.***.93.161

      CC 등록은 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 Ss 108.***.27.84

      위에서 말한대로 10만불 학비 지원은 학생신분, F1 visa, 이어야 함. 글쓴이는 영주권자라 해당 안 됨.

      • 초봉이 50.***.222.101

        해당됩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중이면 가능합니다.

    • 지나다 70.***.216.181

      기혼이면 서 성인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법무사와 상의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에서 송금하시면 연간 5만불까지는 별도 허가 없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아내분 명의로 나누어 보내면 1년 10만불까지 가능하겠죠.

    • 채치수 172.***.44.172

      천만원 이상 송금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됩니다. 소득 증빙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5만불까지 본인이름으로 송금하면 되나 혹 문제가 있다면 천만원까지 송금 가능합니다. 아내까지면 2천만원이겠네요.

    • ㅎㅎ 172.***.30.165

      1년에 5만불 받을수있음
      1억이면 부모님 이름으로 5천 받고 친인척이나 친구분이름으로 5천 받으시면 됨.

      그렇게해서 2억 받음. 세금안냄 문제없었음.

    • JSTA 104.***.253.29

      1.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사람이 텍스보고를 하므로, 만약 부모님께서 미국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 텍스보고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단, 만약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만불 이상이라면 미국인은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대한 텍스는 없고, 단순히 informational report 입니다. 보고하지 않는경우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에서는 증여/상속이 구분되지 않고 gift tax 로 같습니다.
      4. 한국에서는 텍스를 내야하므로, 한국에 계신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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