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 자녀 모두 미국에서 출생하여서 시민권자이고
저희 부부는 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현재 거주는 한국)
혹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첫째 자녀가 발달 장애 3급입니다 (한국 기준으로요)
미국 거주할 때에도 이미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받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자녀도 부모 초청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재정보증은 부모의 재산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둘째가 2012년 생인데 언제부터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