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인 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을 할 수 있나요?

  • #3315127
    SunnyIn 122.***.146.175 1223

    현재 세 자녀 모두 미국에서 출생하여서 시민권자이고

    저희 부부는 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현재 거주는 한국)

    혹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초청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첫째 자녀가 발달 장애 3급입니다 (한국 기준으로요)

    미국 거주할 때에도 이미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받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자녀도 부모 초청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재정보증은 부모의 재산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만일 불가하다면, 둘째가 2012년 생인데 언제부터 부모 초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부모초청은 만 21세부터 됩니다

    • SunnyIn 122.***.146.175

      예, 감사합니다.

      장애아의 경우에는 부모 초청은 불가능한지요?

    • 485 70.***.74.27

      미국시민권이면 부모초청 됩니다. 장애인은 안될꺼라는 생각은 왜 하셨나요? 너무 스스로 편견을 가지고 계신거같네요.

    • SunnyIn 122.***.146.175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편견이라기 보다는 부모 초청이란 것이 만일 그 자녀 스스로의 의견이 중요하게 될 경우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장애 아동의 경우에 자기 스스로의 의견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오호라 73.***.27.19

      응원합니다

    • 개미 129.***.151.15

      제가 아는분이 얼마전 자폐성 자녀의 치료 목적을 근거로 미국 법원가서 영주권 받으셨어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케이스가 된다는것 확인 가능하실꺼에요. 한국이 잘 살지만 장애 아동 치료에는 적극적이지 못해서요. 의학적인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힘내세요!

    • immigration 96.***.20.11

      이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미국은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