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 –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론에 대해서

  • #3452015
    영주권 216.***.199.156 771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PPP론에 대해서 이미 아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 혹시 100%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Payroll Protection Program (PPP) Forgivable Loan
    급여보호프로그램– 100% 탕감 가능한 대출

    • 2020년 3월 27일 통과된 CARES ACT 법안의 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 위해 총 3천 5백억불 ($350 billion)이 책정된 프로그램
    • 개요: 미국정부 기관인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주관하며 SBA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을 통해 단시간내 사업체당 최대 1 천만불 ($10 million) 대출을 0.5% 이자율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이 맞을 경우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 받을 수 프로그램
    • 대상 사업체: 500인 이하의 직원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혹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 대출액 산정 방식: 최대 대출액 = IRS에 보고된 2019년 월평균 전직원 총급여액 (Payroll Costs)의 2.5배 (직원 일인당 최대 연봉 10만불 까지만 인정되고, 고용주가 직원들의 의료보험금이나 은퇴 연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 금액이 추가됨. 은행에서는 2019년 4분기분 Payroll Tax Return – 941 Employer’s Quarterly Tax Return과 직원별 급여 자료와 같은 증명서류를 요구)
    • PPP Loan 대출 원금 전액 탕감을 위한 충족 조건
    – 받은 대출금의 최소 75% 이상을 임의로 책정된 8주간의 급여 비용로 써야하며 나머지 25%는 렌트, 모기지 이자 비용 혹은 유틸리티 비용으로 사용 가능 (임의 8주 기간 책정은 2/15/20 ~ 6/30/20 중에 선택)
    – 현재 고용중인 직원을 Lay-off 하거나 급여의 25%이상 삭감하지 않아야 함 (Lay-off나 25%이상 급여 삭감이 있을 경우 탕감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대출 원금 탕감을 위한 신청서, 급여관련 자료 및 증빙 서류를 대출을 받은 은행에 제출
    – 동일 사업체가 혹시 이미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을 통해 1만불을 Grant로 받았을 경우 1만불 제외

    지난 금요일부터 대출 서류 접수가 시작되었고 이미 많은 Application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이 이미 어카운트가 있는 비지니스 고객들에게만 대출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속히 문의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 111 99.***.10.81

      이미 레이오프한 회사는 탕감 못받나요?
      레이오프 시켰어도 다시 취업을 시키면 되는줄 알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