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I-693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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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interview 54.***.196.185 766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어요 11월 초.
    근데 변호사가 메디컬 이그잼 한거 Sealed I-693 form 을 준비해 가라는데,, 이거 지원할때 냈는데 왜 또 가져가라 하는지.
    인터뷰볼때 이거 달라고 하나요? 글구 메디컬 이그잼 한지 5개월밖에 안됐는데 의사한데 가서 지난번에 했던 결과로 다시 sealed envelope 만들어달라면 해줄까요? 아님 다시 가서 테스트 다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 71.***.12.7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가 신체검사한지 1년안됐다고 인터뷰때는 안가져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 ㅇㄱ 54.***.196.185

        답변 감사합니다~

    • ㄷㅈ 99.***.135.142

      유효기간이 1년에서 바뀌었어요…그냥 병원가셔서 다시 검사받으세요. 전에 검사하셨던 곳에 가셔서 예방접종은 받았으니 그 두가지 빼고 피검사 다시해서 돈내고 하세요…할수있는것은 다하고 가야 ref 안걸리고 바로 승인나겠죠..

    • 호잉 134.***.60.184

      변호사에게 1년 유효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내야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고, 485 접수 할때 seal한것 같이 제출 안했는지 물어보세요.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 어? 73.***.248.124

      신체검사 1년에서 2년 유효기간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구 심지어 5개월밖에 안되셨음 더더욱 필요없겠지요..
      저희는 작년12월중순에 신체검사하고 올 1월초 485 접수했는데
      변호사가 인터뷰 준비서류 목록을 줬는데 거기에도 없었고,
      지난주 인터뷰 했는데 요청받지도 않았어요.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과 착각했거나 485때 제출 안했을수도 있으니
      다시 변호사한테 물어보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