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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 조부모님 부동산을 제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고 하는데 미국 거주중이라
인감신청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한국에서는 인감도장도 만든적없고 등록하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영사관홈페이지에 ‘인감신고서(서면신고용)’ 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두가지 양식이 있는데
저처럼 한번도 한국에서 등록한적이 없는 사람은 영사관에가서 ‘인감신고서’를 먼저 작성후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을 발급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직접방문하여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서류를 신청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도 따로 해야하나요? 영주권자인데 따로 신고한적은 없습니다.영사관에 통화시도중인데 통화가 정말 어렵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