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인턴십 택스 관련

  • #3294331
    새내기 76.***.134.209 426

    이번에 인턴십 시작했는데요, 유학생들 Social Security Tax 나 이런것들 다 Paycheck에서 내야하나요?

    유학한지 6년차고 세금을 너무 많이 떼서 혹시 유학생들은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두부 137.***.175.176

      OPT/CPT면 FICA 안뗍니다.

      • 새내기 76.***.134.193

        그럼 내년 세금 신고할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토해내는거 없나요?

      • Bn 98.***.189.176

        5년 지나면 땝니다. Non-resident for tax purposes 면 CPT/OPT때 FICA 면제지만 그 이후에는 면제 안됩니다.

    • ㅎㅎ 107.***.174.49

      6년차 부터는 CPT도 FICA낸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활동하시는 회계업계분이 답변 해주실 거에요.
      저도 5년 넘기고 했던 CPT때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했는데,,,, FICA를 안땐걸 이제서야 알아서 좀 난감하네요

    • 108.***.174.96

      회계펌에서 일했습니다.

      기준은 애매합니다.

      5년 전에는 fica 안 내나, 5년후부터는 resident 로 간주하지만, 유학생은 5년 지나도 다시 본국에 돌아갈 “의향”이 있으면 안 냅니다. “의향”은 세무국에서 확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의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생이 10년 있어도 미국에 있으면 resident 가 아닌 non- resident 라고 배웠습니다.

      nonresident alien pub 519 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Slim 69.***.212.128

        만약 OPT 도중/이후에 H-1B를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하면, 당시 “의향”이 있었으면서 안낸 것으로 간주하고 패널티를 물릴수도 있겠네요.

        • 72.***.208.215

          맞습니다.

          왜냐면 돌아갈 의향 이 없는걸로 간주 되기 때문이죠!

          바로 이렇게 의향을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 108.***.174.96

      수정합니다.

      유학생이 10 년 있어도 미국에 있으면 이 아니고, 유학생이 10 년 미국에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갈 “의향”있으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