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EAD 카드

  • #3317605
    fff3 4.***.99.197 781

    9월에 140승인받고 10월에 485,131,765,supplement J 제출하고 EAD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H1B인 상태이고 Stamp는 외국에 나가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곧 EAD가 나올거 같은데, 알아보니 EAD 안써도 H1B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이, green card랑 EAD카드는 어떤 관계인가요?

    어떤분께서 그린카드 EB3로 넣을 수는 있지만, 131 765안넣으면 일을 할수 없는 그린카드라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EAD는 그냥 Green카드 전단계일 뿐이고 Green카드 받는순간 131 765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건가요?

    • ProBono320 172.***.15.242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 신청서는 I-485인데 이것만 넣어도 영주권 카드를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I-485가 승인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일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게 바로 I-765 (노동허가서)과 I-131 (여행허가서) 신청서입니다. I-485 신청서와 함께 신청해서 콤보카드를 받으면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까지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H-1B 신분이시면 콤보카드를 사용할 필요없이 H-1B로 일하시다가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신속히 영주권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