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직후. Job 2개여도 괜찮을까요?

  • #3294972
    ㅜㅜ 166.***.15.78 1264

    안녕하세요 지금 485 인터뷰만 남은 상태에요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lay-off를 하고있어요
    제가 사정사정해서 일단 영주권 나올때까지만이라도 오버타임 아무때나 무급으로 하고 주말 다 맘대로 써라..로 겨우 딜 해서 받아냈어요

    영주권 플라스틱 카드 나온 후. 1달(체크2회) 정도는 제가 받아서 세금까지 더해 같은 금액으로 가져오라는데요..

    이 이후에 lay-off 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직장 취직해서 받는 체크+지금회사 체크
    두개가 디파짓이 될 텐데 괜찮을까요?
    진짜 4년 지옥에 떨어진것만 같습니다 하 ㅜㅜ

    • Koko 172.***.224.159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다 자유예요 그리고 회사 망한 거 증거 자료 있으면 거기서 일 못하는 거 괜찮아요

    • Bn 98.***.189.176

      비슷한 직종이라면 485접수후 180일은 지났을테니 ac21로 이직 미리 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쩔수 없지요.

      • Bn 98.***.189.176

        추가로 댓글달면: 투잡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시 월급을 토해내는게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동종업계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이 가능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AC21로 고용주 변경하셔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 개똥천사 68.***.140.91

      직장 두개 다니는건 법적으로 문제없지 않나
      다만 지금 회사에 그전회사에서도 급여받고 있다는건 알려야 할 거임. 아니면 해고사유될듯

    • ㅜㅜ 166.***.15.78

      답변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140승인이 작년 10월에 났어요.. ac21 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제 마음같네요..ㅎㅎ

    • 고고씽 174.***.15.221

      변호사에게 저도 물어본 사항입니다

      영주권 받으셨으면 투잡 스리잡 상관없이 하실스 있습니다

    • lay-off 경험자 73.***.91.90

      몇년전 닭공장으로 영주권 진행중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공장 사정이 안좋아 운좋게(?) 짤렸습니다.
      그이후 영주권 인터뷰 , 시민권 인터뷰때 그 일 가지고
      문제삼은 이민관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