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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취업이민 3순위 비정규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스폰서 회사에서 약 일년 반동안 일하고 2019년 3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이민국에서 제가 영주권을 받았던 회사로 찾아와 제가 2년전에
여기서 일을 했었던게 맞는지 확인하러 나온것같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분들이라서 잘 몰르겠다 하지만 본사에 연락해보면 알것같다면서 본사 전화번호와
그것을 말씀해줘셧던 직원분 이름을 적어 갔다고 합니다.
혹시 영주권 취득후에도 이민국에서 나와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제가 어떠한 조취를 취하면 되는걸까요?
영주권 받고 pay도 제대로 받고 택스 보고도 제대로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