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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10년동안 한국 미국으로 몇번을 이사했던 사람으로 인컴택스만 각각 국세청으로 신고하고 살았는데 현재 1.5년가까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갔을때 돈을 좀 가지고 오려합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게 한국에서 통장 보험 증권 등등 및 집에서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 합하여 4억정도를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해외거주자로 신청하면 한국서는 이슈가 없을거 같으나 여기서 Fbar?인가를 따로 신고를 한적이 없어 염려가 됩니다
주민등록으로 금융사들에겐 그냥 내국인인거로 되어 있구요. 300-400K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면 그런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을지요? IRS가 불어보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