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거주 등록하고 한국서 돈을 보낼경우

  • #3488984
    라면 38.***.66.245 678

    영주권자 10년동안 한국 미국으로 몇번을 이사했던 사람으로 인컴택스만 각각 국세청으로 신고하고 살았는데 현재 1.5년가까지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갔을때 돈을 좀 가지고 오려합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게 한국에서 통장 보험 증권 등등 및 집에서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 합하여 4억정도를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해외거주자로 신청하면 한국서는 이슈가 없을거 같으나 여기서 Fbar?인가를 따로 신고를 한적이 없어 염려가 됩니다

    주민등록으로 금융사들에겐 그냥 내국인인거로 되어 있구요. 300-400K정도의 금액이 들어오면 그런 위험이나 불이익은 없을지요? IRS가 불어보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 512 58.***.7.143

      2019년 세금 신고 연장 기간이 얼마 남았다면 신고하실때 FBAR과 함께 2019년 세금신고를 같이 하시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세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동안 신고하시지 않은것이 꼬리표 처럼 따라 다니겠지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세금 신고는 이민 생활에 스트레스 하나는 확실히 벗어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