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영구귀국 후 세금보고

  • #3314065
    ATL 125.***.33.40 768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 작년 6월까지 미국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영구 귀국후 8월부터 한국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보 택스 가장 기본적인걸로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해외 급여를 보고할 수 있는 항목을 못본 거 같아서요.
    이런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몇달동안 소득이 12000불 정도인데 세금보고 시 미국에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미리 답변 갑사드립니다.

    • 지나가다가 ..답변이 없어서.. 1.***.69.241

      광고는 아니구요.
      저도 세금신고해야되서 얼마전에 검색해봤는데 엉클샘이 스탠다드 케이스에서는 저렴하더라구요.
      100불 정도. 세무사는 보통 200불 할겁니다.
      근로소득 만불이하는 신고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만불이상이면 신고는 해야하는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를 해줘서 님 정도 소득에서는 미국에 내는 세금은 없어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건 세무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 Jay Kim 98.***.205.175

      안녕하세요

      Tax attorney Jay Kim 입니다.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주권은 포기가 된건지요? 해외급여를 보고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영주권을 갖고 계신것같기도 한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and/or Foreign Tax Credit을 take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오피스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949-215-198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