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있어야 됩니다.

  • #288268
    엔지니어 65.***.126.98 3465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eFile을 하고 IRS에서 그걸 그냥 받아들일 경우

    영수증을 IRS에 보여줘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IRS에서 님의 택스리턴 보고서에 의문을 품고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

    님은 모든 아이템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IRS는 4년까지의 택스리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 보고자는 4년간의 택스리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님의 글


    어릿광대님의 글


    저 역시 같은 이유로 Itemize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헌금을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의 합이 $9,500 이상이면

    Itemize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는데, Itemize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더군요. (Itemize 로 할 경우, State Tax 나 자동자 등록세도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헌금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