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고용주밑에서 일해야하나요?

  • #432667
    미국가고파 220.***.241.234 3276

    LC승인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140,485 동시파일예정입니다.

    숙련이민이지만 cut off date이 언제 발생할 지 몰라 CP하기가 걱정되네요.

    궁금한것은

    1) 485신청후 work permit나오면 바로 고용주밑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 스폰서가 고용이 충원됐다든지등의 경우로 다른곳에서 일하다 나중에 가도 되나요?

    2)현 고용주밑에서 일하다 영주권받은후 1-2개월있다 떠나도 문제없는지요? 시민권 신청시 문제될라나? 현 스폰서위치가 테네시 멤피스라 서부에 살고싶은 가족과 떨어져지내야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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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키 68.***.196.25

      1) 상식적으로 고용이 충원되었다면 영주권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오래 일할 수록 유리합니다.
      법적으로는 나중에 가도 되긴 합니다. 재미와 스릴은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2)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1년이상 그 직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직장을 옮기십시오. 실질적으로 1-2개월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만두어서 적발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권 심사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군요.

      전반적으로 원글님은 아주 정상적인 취업이민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상한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한 부분이 많을수록 나중에 탈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 될 수 있는한 솔직하고 사실대로 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재미와 스릴은 없어도, 편안한 마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