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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전에 차사고가 나서, 상대방 보험회사랑 50%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봤지요. 그리고 그 보험회사 appraiser로 부터 견적이 350불 나와, 175불 첵을 받았습니다.
바로 타주로 이사를 와야, 견적서를 들고 그 보험회사 산하 network 다른 카센타로 갔지요 (보험회사 직원 승인아래). 거기서는 견적이 1500불이 나왔습니다. 원래 50% 합의에 대한 말을 자세히 했더니, 내가 350불만 내면 나머지 보험회사가 낼꺼라고 해서 사실 1500불이 나온지도 차 다 고치고 찾는날 알았습니다. 이제와서 보험회사는 50%만 낸다고 합니다. 카센타 말은, 자기들이 처음에 잘못알아서 나한테 잘못 말했지만, 결론은 하나 나머지는 저한테 받아야겠답니다. 어쨌든 제차를 고친거고, 제가 차를 드롭어프하면서 고치라는 서류에 서명을 한걸로 케이스가 된다네요.
그쪽의 (잘못된) 정보만을 믿고 사인을 한 서류가 효력무효가 될수는 없는지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고객에게 전달한 카센타가 책임이고, 제가 물어야할 돈은 없는것 같은데요. 그 큰돈을 제가 낼줄 알았으면 거기서 절대 안고쳤겠지요.
그쪽에서 Mechanic lien을 걸겠다며 협박비슷한 분위기로 전활 끊던데요. 공정거래 기관등을 이용해 맞대응을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대로 돈을 계속 안내고 버티면 어떤 추가의 불이익이 제게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