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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먼저번에 3766번의 ‘NIW RFE가 무지 애매해요’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서 이민국에서 온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표지를 포함해서 총 네페이지로 되어 있더군요.사실 제 무성의를 반성했는데, 저는 NIW는 본인이 신청하는줄 알았더니 회사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저의 NIW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군요.
회사 변호사와 제가 소개시켜준 이민 변호사가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거의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RFE에는 Cover Letter의 문장중 애매한 문장을 하나하나 찝어서 보충설명 혹은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라서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1. 보유기술(군사관련 기술입니다.)이 지역적인게 아니고 전 미국의 국가 이익에 관련된다는 보충설명 혹은 자료를 제출하라.
2. 추천서는 대부분 해당자(저)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NIW를 강하게 추천하고 있지만 그 기술이 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하지 않고 있다. 추천서에 기재된 ‘탁월한 기술’이 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보충설명 혹은 자료를 제출하라.
이상의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변호사 얘기로는 딱히 다른 편지나 추천서를 받을건 없고 제 이력사항과 국익과의 연관성을 기술해서 보내면 될것 같다고 합니다만, 한번 RFE가 오고 나니까 어쩐지 변호사가 미덥지 못합니다. (큰 Law Firm의 젊은 변호사인데 경험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경험하신 여러분들의 조언이 지금 제게는 변호사의 제안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현재 미국국방부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서는
(1) 미국 국방부의 연방공무원들(3),
(2) 미국 국방과학 관련 국책연구소 책임 연구원(2),
(3) 미국 주립대학 교수(2)
(3) 지금 근무하는 회사 사장(1), 부사장(1)
(4) 한국 공무원 (3),
(5) 한국대기업(삼성, LG) 사장(1), 부사장(1) 한테서 받았습니다. 더이상 어떤 서류를 추가해야 될까요?2. 전에 어떤분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래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PERM 같은걸로 다시 시도해 봐야 될까요?
어떠한 의견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님들의 편안한 의견 개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