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019년 가을학기에 위스콘신 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어린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학기 있는동안 짧게 두달 정도 교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총 번 수입은 360$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1000$ 미만이면 세금 신고안해도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그냥 마냥 믿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세금 신고 안하면 나중에 미국 갈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해서 급하게 찾아보다가 여기 질문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 전화해본 결과 뭉뚱그려서 얘기만 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W-2만 학교에서 받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메일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도착까지 3주 정도 걸릴 수 있고, 도착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학교에서 받는 저 W-2 서류와 함께 따로 form 8843, 그리고 form 1040-NR 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만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2. W-2 를 받은 후 8843 과 1040-NR과 함께 동봉하여 IRS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3. 세금납부에 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taxback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나을지
4.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납부기한이 7/15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도착하는 데에 3주 걸린다는 W-2 신청하고 받아서 납부하기에는 이미 늦은걸까요?ㅠㅠ
5. 납부가 늦어져 패널티를 물게 되는 경우, 기록에 남거나 추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까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걱정되어 글을 올렸는데, 아시는 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