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교환학생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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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 175.***.34.90 1416

    안녕하세요, 2019년 가을학기에 위스콘신 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어린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학기 있는동안 짧게 두달 정도 교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총 번 수입은 360$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1000$ 미만이면 세금 신고안해도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그냥 마냥 믿고 있다가 다른 친구가 세금 신고 안하면 나중에 미국 갈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해서 급하게 찾아보다가 여기 질문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 전화해본 결과 뭉뚱그려서 얘기만 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W-2만 학교에서 받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메일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도착까지 3주 정도 걸릴 수 있고, 도착 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요청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학교에서 받는 저 W-2 서류와 함께 따로 form 8843, 그리고 form 1040-NR 을 작성해서 함께 보내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만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는지.

    2. W-2 를 받은 후 8843 과 1040-NR과 함께 동봉하여 IRS로 보내면 되는 것인지.

    3. 세금납부에 관해서 무지한 상태인데, taxback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게 나을지

    4.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납부기한이 7/15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도착하는 데에 3주 걸린다는 W-2 신청하고 받아서 납부하기에는 이미 늦은걸까요?ㅠㅠ

    5. 납부가 늦어져 패널티를 물게 되는 경우, 기록에 남거나 추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까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ㅠㅠ 걱정되어 글을 올렸는데, 아시는 분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Bn 73.***.234.42

      1. 네

      2. 네

      3. 일반 택스보고 사이트는 1040nr을 지원 안합니다. 어려운 거 없으니 그냥 폼 보고 하세요.

      4. 아직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연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장하면 10월까지

      5. 페널티만 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소액인데 문제 없어요.

    • KI 47.***.36.151

      여전히 안해도 된다가 맞고요 미국 갈 때 불이익 없어요. 그럼에도 해 두시면 혹시 쓸 데가 생길 수 있으니 나쁠 게 없어요. 세금 신고에 대한 패널티는 세금을 뱉어내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내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 이후에 신고해도 페널티 없어요. 그리고 미국 입국과 무관해요. 원글님은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네요. 천천히 3주 후에 W-2 받아서 진행하세요. 윗분 말씀대로 1040nr 양식은 일반 소프트웨어로 할 수 없어요. 유학생들 위한 세금신고 프로그램 제공되는 것 있는지 지금도 쓸 수 있는지 학교에 물어보세요. 안되면 그냥 PDF 용지 다운 받아서 손으로 적으세요.

    • 1111 76.***.1.62

      나중에 혹시 미국에서 소득이 생겨 세금 보고 할때 그 보고 안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내야 될 있어도 나중에 입국에 문제가 생길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글쓴이에 경우 세금신고라기 보다 세금환급이 맞겠네요. 학교에서 임의로 Social Securiy, Medicare 등 FICA Tax를 떼갔다면 오히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지도 못할 혜택에 대한 세금내고 나라에 공짜로 돈 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JSTA 24.***.26.227

      1040으로 보고하는 경우 소득이 standard deduction 미만인 경우 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1040NR 보고자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하셔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1040NR 은 스탠다드 디덕션이 없기에 텍스보고를 위한 최소 소득 리밋 이란게 없으며, 두번째 이유는 조세협정에 해당하는 소득은 무조건 텍스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 자체가 작기에 실제 세금을 낼것은 없으며, 그러기에 조금 늦게 보고하셔도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W2를 챙겨서 나중에라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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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220.***.212.54

      모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