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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펜데믹 영향으로 잡을 잃어 UI를 받고 있습니다.
A (삼촌가게) 라는 곳에서 2년을 택스보고후
B라는 업체로 이직한지 3개월여 됐구요 택스보고를 계속 해왔습니다.이번에 UI 를 신청하면서 당여히 현재 일하고 있는 B업체를 통한 실업급여를 받는거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A라는 곳에서 일하고 택스보고했던것을 근거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었나 봅니다.
A( 삼촌가게 ) 에서 그만둔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 왜 실업급여부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서류를 보내왔는데 1주에서 7주동안 1500 불정도 8주에서 26주까지는 4000불 정도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로간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일단은 현재 이직한 곳에서 택스보고가 3.4개월정도되지 않았지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정정하거나 알아보겠다
대답했고 만에 하나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부담 부분을 제가 반환하겠다 얘기했습니다.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 왜 현재 일하는 회사에 실업급여 부분이 청구가 안되고 예전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됐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