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혜택시 오너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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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YORK 96.***.60.173 1976

    이번에 펜데믹 영향으로 잡을 잃어 UI를 받고 있습니다.

    A (삼촌가게) 라는 곳에서 2년을 택스보고후
    B라는 업체로 이직한지 3개월여 됐구요 택스보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번에 UI 를 신청하면서 당여히 현재 일하고 있는 B업체를 통한 실업급여를 받는거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A라는 곳에서 일하고 택스보고했던것을 근거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었나 봅니다.

    A( 삼촌가게 ) 에서 그만둔지가 5개월이 넘었는데 왜 실업급여부분에 대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내왔는데 1주에서 7주동안 1500 불정도 8주에서 26주까지는 4000불 정도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며 서로간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직한 곳에서 택스보고가 3.4개월정도되지 않았지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정정하거나 알아보겠다
    대답했고 만에 하나 금전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라도 부담 부분을 제가 반환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 왜 현재 일하는 회사에 실업급여 부분이 청구가 안되고 예전 회사에
    부담을 주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DPDP 73.***.2.185

      주별로 다를수도 있지만 워싱턴 기준으로는 3개월마다 고용주가 state에 해당 직원이 얼마나 일을 했고 그에 따라 실업보험세금을 내게 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주에서는 그 사람 SSN 밑으로 지난 한해동안 어떤 고용주가 보고를 했는지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 적용합니다. 일자리를 옮긴지 3개월 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분기별 보고가 들어가지 않은상태이거나 보고가 들어갔어도 지난 일년간 기록을 보기때문에 삼촌분 회사에서 일했던 기록도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 DPDP 73.***.2.185

      그리고 삼촌분께서 작성자님 UI를 부담한다는 것이 전액을 부담하는것이 아니고 펀드 자체는 state에서 부담합니다. 추후에 삼촌분 UI tax rate이 올라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