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EB1-3로 영주권을 가족들(와이프 및 애들) 포함하여 발급받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아들 및 딸은 5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싶으며, 저희 부부는 10년 전에 영주권 갱신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1) 가족 4명 중 일부 일원(아들 및 딸)만 먼저 시민권이 신청 가능한지요?2) 만일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아들 및 딸)의 관련 사항(예를 들어, 영주권 받을때 Sponsor 받은 회사에서 재직 중인지, 아니면 Sponsor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 이후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등등) 도 체크를 하게 되는지요? 물론, 제가 시민권을 신청한다면, 저의 Sponsor 회사에서 근무한 연한은 체크(최소 6개월 이상)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수님들, 전문가님들,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