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법상 신분 EditDeleteReply 2020-02-1719:35:54 #3430163 Al 107.***.234.127 554 2019년에는 F1 비자로 있다가 9월 경 휴학 해서 F1 없어짐. 현재는 EAD 카드 받고 영주권 진행중(일 시작한지 4개월 됨). 19년 7월에 485 들어감. 2020년 미국 외에 다른 나라 갈 일 없음. Tax 보고 할 때 레지던트인가요 넌레지던트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Love0 Hate5 List Write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0-02-1721:07:38 이것만으론 알수 없습니다. F-1 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 미국에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EditDeleteReply DD 72.***.108.202 2020-02-1818:12:15 F-1 비자 없어져도 485가 Pending이면 F-1 status 로 유지가 될 듯 한데요 (이민변호사님께 컨펌 필요) F-1 은 5년룰이 있어 언제 어떻게 입국하셨는지에 따라 세법상 resident alien 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EditDeleteReply 1111 107.***.224.232 2020-02-2110:22:39 질문상으론 영주권 아직 받지 못했으니, 세법상 레지던트 아님. 다만 5 year rule을 계산해봐야하는데, 최소한의 시나리오로는 미국에 온지 48개월1 일이 지났으면 세법상 레지던트로 될 수도 있음. 근데 정보를 너무 적게 줘서 계산불가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