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질문 (2018년 중간에 입국)

  • #3296014
    2018 75.***.12.223 346

    안녕하세요.
    2018년 중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전반기에 한국에서의 모든 소득은 미국 세금 보고에 상관 없는거죠?

    위 내용이 맞는듯한데, 질문 드리는 이유는,
    2017년 중간까지 영주권자라서 한국 에서의 소득을 미국에 신고 해 왔거든요.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져서 영주권을 2017년 중간에 포기하고, 2018년 중간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STA 50.***.77.185

      미국 출입국날짜 및 영주권 포기날짜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봐야 하기에 현재 말씀 하신것만으로는 세법상 레지던트, 듀얼 스테이터스, 난레지던트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듀얼스테이터스나, 난레지던트로 구분되면, 한국에서의 소득 일부 혹은 전체를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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