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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초에 한국 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후 에
미국 세금 보고를 하고자합니다.몇가지 궁금한것이있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 FBAR/FATCA 는 세금 보고 연장 (4868) 신청 시에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2) 연장 신청을 하면 매달 벌금 5%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5% 가 내야할 세금에 발생하는거겠죠?
그러면, 한국 세금 보고하기 전에 미국 예상(?) 세금 보고를 적립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3) 주 세금 보고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필요한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