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연장 (4868) 신청 관련.

  • #3305855
    2018 65.***.130.237 284

    안녕하세요.

    2018년 초에 한국 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후 에
    미국 세금 보고를 하고자합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있는데,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 FBAR/FATCA 는 세금 보고 연장 (4868) 신청 시에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2) 연장 신청을 하면 매달 벌금 5%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5% 가 내야할 세금에 발생하는거겠죠?
    그러면, 한국 세금 보고하기 전에 미국 예상(?) 세금 보고를 적립하는것이 좋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3) 주 세금 보고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gg 68.***.230.246

      1. 네
      2. 연장 신청은 세금 보고 제출만 연장 가능합니다. 세금 납부 기한은 4월 15일로 고정이에요. 연장 신청할 때 또는 그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셔야 벌금 및 이자 발생 안 합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