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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H1비자로 일하고 있고, 저는 F1비자로 대학원(MBA)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데이케어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간난아이(시민권)입니다.
이 경우 저희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1. FSA에서 첫째 데이케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남편은 잘 몰라하는 것같은데, 월급 명세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인지요? <-- 대충 아는 회계사는 자녀 데이케어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full-time학생이고, 아빠가 직장 다니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타임 데이케어에 보내어서 역시 비용이 만만잖습니다. 2. 그리고 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지요? 역시 회계사는 본인이 아니라서 안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이야기를 하느데, 좀 의심스러워서.. Education deduction인가하면, 소득에서 2000달러 정도만 제하는 것인가요? 저 학비가 좀 많거던요.. 3. 세금보고 기준은 1월에서 12월31일인가요? 남편은 1~6월까지는 RA로 돈을 받았고, 그 뒤에 직장을 잡아서 H1비자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 이 회계사분은 저와 큰아이가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아예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지 않나?라는 분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