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궁금한 것.(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292459
    모모 209.***.119.2 2622

    저는 남편이 H1비자로 일하고 있고, 저는 F1비자로 대학원(MBA)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지금 데이케어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간난아이(시민권)입니다.

    이 경우 저희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는 어떤 것인가요?

    1. FSA에서 첫째 데이케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남편은 잘 몰라하는 것같은데, 월급 명세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인지요? <-- 대충 아는 회계사는 자녀 데이케어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엄마가 full-time학생이고, 아빠가 직장 다니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타임 데이케어에 보내어서 역시 비용이 만만잖습니다. 2. 그리고 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지요? 역시 회계사는 본인이 아니라서 안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이야기를 하느데, 좀 의심스러워서.. Education deduction인가하면, 소득에서 2000달러 정도만 제하는 것인가요? 저 학비가 좀 많거던요.. 3. 세금보고 기준은 1월에서 12월31일인가요? 남편은 1~6월까지는 RA로 돈을 받았고, 그 뒤에 직장을 잡아서 H1비자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 이 회계사분은 저와 큰아이가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아예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지 않나?라는 분이어서.. ;-) )

    • 회계사 69.***.103.122

      1. 일반적으로 예스 이경우 노가 맞음. 왜냐하면 f1 h4 다 같이 일 할 수 없으므로

      2. 교유비 공제는 가능함(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크레딧으로 받는 것음

      3. 일년기준 1월부터 12월이 맞음

    • 머구리 68.***.255.199

      남편이 집사람과 자녀(2명)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부양가족은 SSN이나 ITIN이 있어야 합니다.
      큰아이는 ITIN을 신청하셔하고, 둘째는 SSN, 본인은 SSN또는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분은 당연히 SSN이 있으시겠지요.

      월급 명세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은 더 내고
      덜냈던간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정산되기 때문이죠.

      세금 보고를 위해서 W2 또는 1099폼을 받으시면, 거기에 세금을 얼마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H4와 F1중에 H4가 학비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 한번 알아 보십시요. 세금보고해서 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mergury@hanmir.com

    • 회계사는 70.***.16.141

      아니지만, 지금 협의를 하는 회계사를 바꾸셔야 할 것 같네요.
      2번은 급여의 액수가 엄청나지 않으면 전액 공제되는데요. 그냥 터보택스 쓰면 한도와 공제 내역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3번은 1월 부터 12월이고요. 미국은 세금이 소득의 형태에 거의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이 공제됩니다. RA는 5년 이상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200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ITIN이나 ssn이 을 받으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