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2

  • #292780
    tax Q 67.***.122.137 2517

    저도 세금보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
    이런식으로 세금보고 해도 되냐요?
    year 05 – 4만 연봉받고 5만으로 세금 보고.
    year 06 – 6만 연봉받고 5만으로 세금 보고.
    영주권신청중인 사람은 일정한 연봉받아야 하자나요. 전년도 세금 더낸거에 대해 다음년도로 carry over 가 되나요?

    • 머구리 68.***.255.199

      W2에 적혀 있는데로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mergury@hanmir.com

    • 피아노맨 12.***.154.223

      윗분이 말씀하신 대로 W-2에 나온대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IRS가 갖고있는 자료 (회사에서 보낸 자료)와 본인이 보낸 보고 금액이 안맞을 경우 오딧 당하기 쉽습니다. W-2 보다 많이 낼 경우 큰 문제가 없을테지만 원래 받은것보다 적게 낼 경우가 문제가 될것 같네요.

    • k 24.***.159.148

      영주권신청중인 사람은 일정한 연봉받아야???
      근거없는 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