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가 연세가 76세이시고요. 미국내 인컴은 없으십니다.
영주권은 올 5월에 받으셨고 미국내 은행 account를 개설하셨습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5만불 송금하려고 합니다.
– 엄마가 제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면 Gift money가 되나요?
– 엄마 계좌로 직접 보내고 그 돈을 제가 집 장만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오만불에 대한 자금 출처나 증여세를 내게 되는건가요?세금보고시 엄마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보고할텐데, 이때 엄마의 한국 계좌도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한국의 자산보고를 위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건가요?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