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한국 자산 보고 및 미국으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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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 115.***.217.137 926

    엄마가 연세가 76세이시고요. 미국내 인컴은 없으십니다.
    영주권은 올 5월에 받으셨고 미국내 은행 account를 개설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5만불 송금하려고 합니다.
    – 엄마가 제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면 Gift money가 되나요?
    – 엄마 계좌로 직접 보내고 그 돈을 제가 집 장만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오만불에 대한 자금 출처나 증여세를 내게 되는건가요?

    세금보고시 엄마는 제가 부양가족으로 보고할텐데, 이때 엄마의 한국 계좌도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한국의 자산보고를 위해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JSTA 104.***.253.29

      1. 예 증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증여세를 낼만한 금액은 아니고, 텍스보고시 증여금액을 보고해서 어머니 본인의 평생 증여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 누구에게 보내던 증여가 발생하며, 1번에 말씀드린것 처럼 증여세 보고는 하셔야 하지만 실제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3. 현재 상황으로 봐서 어머니가 본인 계좌로 보내고, 이를 미국에서 증여하는것이 가장 간편할거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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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ris 115.***.217.137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빠른 답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