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서류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말을 들은거 같기도..

  • #425638
    약장사 68.***.127.201 2820

    확실치 않습니다만, 언뜻 그렇게 들은거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서류 고대로 다시 공증을 받아보심이….

    공증님의 글


    여러가지로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5년전 (5년 아직 안 되었음)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영문으로

    공증 받은게 있는데 이걸 써도 상관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