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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치 않습니다만, 언뜻 그렇게 들은거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서류 고대로 다시 공증을 받아보심이….
공증님의 글
여러가지로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영주권신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의 5년전 (5년 아직 안 되었음)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영문으로
공증 받은게 있는데 이걸 써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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