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말하길, 자기네 회사에 미국 영주권 따고도 한국에 취업해서 계속 한국에서 일하다가 잠깐 괌이나 하와이 놀러갔다 오는 식으로 유지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받더라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하면 무조건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재입국 허가서도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라 너무 자주쓰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거 같은데…